로블록스, '미성년자 도박' 관련 소송 당해
지난 포스팅에서 로블록스의 크리에이터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미성년자 도박’ 문제로 소송 당한 근황을 포스팅하네요. 로블록스의 가상통화 로벅스와 연결된 서드파티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자녀를 둔 두 명의 어머니가 원고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소송에서 미성년자 원고로 지명된 자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수천 로벅스(800로벅스는 9.99달러 어치)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구체적으로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 사업자’ RBXFlip, Bloxflip, RBLXWild를 표적으로 합니다. 또한 로블록스가 로벅스의 흐름을 제어하므로 아이들이 게임 내 화폐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서드파티 도박 사이트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로블록스는 로벅스 거래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로블록스는 소송에 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았지만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온라인 경험을 보장하는 것은 회사의 핵심 철학입니다. 정책을 위반하거나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관행에 가담하는 사업체를 퇴치하는 데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라는 대응을 했습니다. 더불어 소송과 관련한 전담 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블록스는 게임 내 도박을 허용하지 않지만 로벅스로 무작위 가상 상품(Lootboxes)을 거래할 수 있는 등의 거래를 유도합니다. 다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EU의 규제로 Lootboxes도 불법입니다. 게임 사용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며, Z세대의 대표 게임 플랫폼으로 적극 홍보하는 로블록스의 행보가 그 명분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