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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30초 확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가축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업 등록자는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 출입차량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종류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은 종류에 따라 매년 1회 또는 2년에 1회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십시오. https://mooders.co.kr/livestock-worke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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