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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대상, 절차, 주식 총수, 주당 의결권 수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발행 대상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주다. 마지막 투자로 지분이 30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대상, 절차, 주식 총수, 주당 의결권 수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발행 대상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주다. 마지막 투자로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에서 밀려나면 주총을 통해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0831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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