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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는 이번 파두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 중인 피해 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 증권사들을 상

한누리는 이번 파두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 중인 피해 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 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누리 측은 “공시자료에 따르면 파두 IPO는 총 27만6692명이 1937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피해 주주는 최소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이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나 아직 IPO 관련 집단소송은 제기된 적 없다”며 “이번 소송은 IPO 관련 첫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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