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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상장 스타트업이어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모(모집)에 해당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50인의 기준은 펀드(조합)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상장 스타트업이어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모(모집)에 해당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50인의 기준은 펀드(조합)를 통해 투자를 받더라도 법상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 신탁형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이상'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가 아니라면 펀드 수가 아닌 조합원 수로 계산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이상'기준 때문에 규모가 작은 개인투자조합(엔젤펀드)을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물론 소규모 벤처캐피탈(VC)은 예외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공시에 따르면 국내 VC 중 펀드 운용규모가 100억원 이하인 곳은 26%인 95개사에 달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7093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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