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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정리

축산품을 다루는 업종인 경우, 매년 한 번 축산물 위생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 행정처분자, 그리고 기존 영업자 모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며, 온라인이나 원격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교육자나 행정처분자는 집합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자는 4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위생교육에 참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물 알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과 같은 업종은 위생교육 대상자입니다. 축산물을 다루고 있다면 위생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oders.co.kr/livestock-sanita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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