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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 기업 사전지정과 반칙행위 금지다. 독점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 기업 사전지정과 반칙행위 금지다. 독점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로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카오(네이버·카카오) 등이 대거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18226?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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