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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계법인은 "횡령은 경영진의 의도적인 부정에 의한 것이고 통상적인 감사 절차를 모두 수행했지만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만한 계기조차 없었다"

A회계법인은 "횡령은 경영진의 의도적인 부정에 의한 것이고 통상적인 감사 절차를 모두 수행했지만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만한 계기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회계법인이 자금조달 목적, 자산의 생성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리드의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는 주요 금융자산이 실재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0768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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