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신고와 각 직원별 보험자 자격 취득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를 보험 공단과 홈택스, 위택스로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신고와 각 직원별 보험자 자격 취득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를 보험 공단과 홈택스, 위택스로 각각 납부해야. (어휴 귀찮.. 😩) 참고로 사업자 계좌는 최초 개설시 이체 한도가 1일 30만원 밖에 안되어서, 출금 제한을 풀지 못하면 월급을 못 줌..(…) 제한을 풀려면 매출 세금 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제출해야하지만, 매출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사무실 인테리어 사진 등을 이용해 풀 수 있다고. 유령회사 같은걸 막기 위해서인 듯 하지만, 그런 회사 만들려는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할 것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