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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최대치인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최대치인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0061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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