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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SK에코플랜트 안전관리자(촉탁직) 경력직 영입
대면근무현장운영
AI 요약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채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규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4년 이상)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학력은 초대졸 이상, 전국 현장 근무 가능자 대상.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규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업무
자격 요건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 보유; 자격: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학력: 초대졸 이상; 경력: 안전관리 경력 4년 이상(건설업 경력 필수 포함); 전국 현장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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