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기자로 일하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뛰어든 선보엔젤파트너스 심사역 최영진입니다. 혹시 2014년 10월 1일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을 기억하시나요? 이중 핵심이 '지원금 상한제'입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상한(?) 과정을 조선비즈 '단통법이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유(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30/2014103003196.html)라는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지정되면서 2017년 10월부터 33만원 이상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니까 이제 고가의 폰을 10만원 이내로 사게 되는 풍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 V50 ThinQ도 무료폰으로 풀리기도 했죠. 이번에는 갤노트 10이 1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열심히 서핑을 해야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은 원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지만, 오히려 스마트폰 제조사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지원금 상한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죠. 법과 규제에 나오는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철저하게 시물레이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을 구매해본 결과 중고폰을 구매하는 경우는 25% 선택약정이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이 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야 한다면 공시지원금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이득인 것 같습니다.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중앙일보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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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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