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안녕하세요, 저는 웹사이트 외주 개발 제안을 받아 의뢰인과 상담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이 첫 외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저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서 고민 중입니다.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때 의뢰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포트폴리오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은 경력 증빙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 -> 저작재산권 양도까지는 돈 받고 개발하는 입장이니 동의하더라도 인격권까지 행사하지 말라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면 외주를 맡긴 사람이 본인이 웹사이트를 개발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손해배상 관련 ->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면 유지보수 계약도 하기로 해서 계약서를 따로 썼는데, 의뢰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기도 하고, 계약금을 훨씬 넘어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계약금 총액을 한도로 배상한다' 같은 식으로 협의를 보는 게 적절한 내용일까요? -> 만약 제가 개발한 웹사이트가 나중에 해킹당해서 의뢰인이 피해를 보면 제가 배상해야 할까요? 계약 조건은 아니지만 맡긴 사람이 이 작은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여서 외주 개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까지 전부 제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은 수렴했고 참고 웹페이지도 있지만 제대로 된 기획 문서는 전혀 없고, 전문분야가 아닌 디자인, 계약서 작성 등까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실수로 계약금을 너무 낮게 불러서 그 부분도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계약서를 직접 만들고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외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이상한 조건을 수용했다가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조건들이 실제로 불공정한 조건인지, 실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만약 정말 불공정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학생이다 보니 어떤 기회든 잡고 싶은 마음이 크고, 웬만큼 위험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로 혹시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발을 뺀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을 빼야 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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