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PO/기획자

회사면접 합격 통보 후 입사 지연,결국 통보식 탈락

2월 1일조회 83

취준생으로 회사 이곳 저것 알아보고 있었습니다.면접을 보고 나름 괜찮은 회사를 붙어서 출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면접 당시 연봉이나,복지 등 맞춰줄수 있는걸 얘기 하길래 저도 마음이 확실히 열렸습니다.더 이상 구직 활동을 멈추고 있었는데 출근 연기를 하더 군요.2월 부터 일을 시작 하자해서 그냥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이나 계획 이런걸 알려주시지 않아서 설날 연휴 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연휴가 길다는 말과 연락 주시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근데 연휴가 끝나도 연락이 없길래 연락을 드리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나서 문자로 남겨 놓으니 1시간 쯤 지나 연락이 와서 회사 사정이 안좋아 2달이나 그전에 다른곳 알아보고 괜찮은 곳 있으면 알아보라는 통보고 왔습니다.화가 너무 나는데 어차피 해결 될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화가 나서 글 좀 끄적여 봅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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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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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면접 합격 통보 후 입사를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어느 한 쪽이든 계약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전에 합격 통보를 받고 다른 구직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실제로 시간과 노력 등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며, 증거 자료(합격 통보 메일/문자 등)를 준비하고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이러한 법적 절차가 간단하거나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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