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 투자 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 투자 유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 주체 요건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 투자 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 투자 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 투자 회사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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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해외 신생 VC 투자 받아도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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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해외 신생 VC 투자 받아도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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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오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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