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어중간한 입법은 해서 뭐하나 싶다. 대주주 지분율 XX%, XX년, 그 후 유예기간 X년 등.. 왜 30%, 10년, 3년인지? 그 시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 도입의 효과가 갑자기 다 사라져도 되는 것인지? 등등.. 그냥 도입할거면 도입하고 세부사항은 민간기업 주주들 사이의 결정에 맡기면 될 것을. (아니면 그냥 도입하지 말던지) 굳이 아무 의미도 없는 기간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수많은 비효율과 꼼수를 만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