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 됨에 따라서 레거시 금융 업계 뿐만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그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합작해서 내놓은 CMA상품을 '네이버통장'으로 광고한 것이 금소법 시행을 촉구 시켰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대리,중개업 혹은 제휴, 연계 서비스 업자인데 소비자가 직접 판매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금융업법에만 적용했던 '6대 판매규제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의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닌 판매과정에 적극개입하는 (판매권유역할) 광고 주체인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D-택트] '네이버 통장'이 쏘아올린 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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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택트] '네이버 통장'이 쏘아올린 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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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7일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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