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에 관심 가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미술 시장에도 관심이 가서 서울옥션 경매 프리뷰도 다녀와 보고, 라이브 경매고 구경해 보고 있다. 그런데, 작품들이 경매에서 거래되었을 경우 작가, 혹은 유족들에겐 아무런 대가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추급권' 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선 1920년에 도입된 제도. NFT 에선 시스템 자체에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설계되어 있어,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록 창작자들도 같이 돈을 벌게 된다.

미술작가의 저작권 '추급권' 도입될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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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5일 오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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