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지만, 다른 한 편 근로소득세는 올라갈 수 있겠다]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스톡옵션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나라에서 여러 세금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내 주변에서도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일반인이 얻기 어려운 부를 얻은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크게 바뀐 부분은 비과세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조건에 한에 3000만원까지의 스톱옵션 이익에 대해 비과세제도를 운영했었다. 내년부터 5000만원 한도로 상향되어, 스톡옵션 행사차액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한 편으로는 스톡옵션의 근로소득세는 올라갈 것(원래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톡옵션 행사시에 주식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는 최대 45%의 세금으로, 수익의 반 가까운 세금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주식 시가를 계산하는 부분이 보완될 예정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은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자주 바뀐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고, 가치 평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적자인 스타트업은 대부분 시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대비 큰 성장한 스타트업 종사자여도 근로소득세를 사실상 거의 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보완될 예정이다. (자세한건 회사의 상황, 계약조건, 행사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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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7일 오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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