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디지털' 유산도 물려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에 흔적을 남깁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 이 기록들을 어떻게 처리 혹은 양도할 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2005년 이라크 참전용사 부모가 야후를 상대로 한 소송부터 사회적논의가 시작되어 이번달 13일에 애플도 드디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양도를 인정했네요. 디지털 유산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에서 남긴 흔적을 이야기해요. SNS에 남긴 게시물, 영상, 댓글,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 스마트폰 사진 등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유산의 범위가 지금만큼 넓지 않고 가치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상의 많은 일들이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니 그 가치가 무궁무진해졌죠. 앞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점이 꽤 남아 있어요.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고인의 '잊힐 권리'를 우선시할지에 대해, 고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등이죠. 예전부터 디지털 장의사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꽤 있었고, 최근에는 관련 사업을 하시는 곳들도 종종 찾을 수 있더라구요. 또 범국가적으로도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디지털 유산을 실제 유산처럼 보존해야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헌장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디지털 세상이 펼쳐질 것이 명백한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얘들아, 내가 죽으면 아이폰을 열어봐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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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오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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