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 Vol. 5 of 11
스코모트 - 브랜드와 제조사를 위한 Go-to-Global 올인원 솔루션
스코틀랜드의 한 위스키 증류소로부터 수입한 싱글몰트 위스키가 수에즈운하를 지나 홍해를 건너던 중 해적에게 나포됐다고?
---
수입유통에 눈에 불을 키고 리서치 해오다가, 럭셔리 산업은 불황에도 끄떡 없을거리는 결론을 내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증류소로 눈이 향했다.
-
국내 위스키 트렌드를 감지하고 재빠르게 아드벡(Ardbeg)같은 스모키한 피트향이 나는 위스키를 만드는 찾던 와중, 아일레이/아일라(Islay) 섬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
W라는 위스키가 눈에 들어 왔고,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에도 딱 들어맞는데 아직 이렇다 할 수입업체가 없으니 절호의 기회이다. 이 위스키의 연혁과 등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위스키평론가들의 점수를 보니 발렌타인 21년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 이마트나 홈플러스같은 대형마트에서 24-25만원에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매상들에게는 13-15만원선으로, 공급하면 거래가 꽤나 잘 될 것 같다. 이익 구조는 이 정도면 okay 라는 생각이 든다.
-
일반적으로 양주는 수입세금 폭탄이 있다고 익히 들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익이 충분히 남으면서도, 13-15만원의 도매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도매상들이 사가주지 않으면 5억 5천 7백만원의 위스키 수입대금을 날리거나, 허구언날 위스키를 퍼마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
이제 주판을 튕겨본다. (엑셀 시트를 만들어 본다.) 대한민국 관세청 고시를 보니, HS 코드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의 경우, (스카치가 아니고 스카시 위스키라고 부르는구나) 기본세율 30%, WTO 협정세율 30%, 국제협력관세 20% 이나, 자세히 보니 유럽 FEU1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0% 이다. 원산지 증명만 해두면 된다.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다. 조사를 안 해봤으면 멋 모르고 관세 20% 혹은 30%를 납부했을테니 말이다. 신난다. 도매 유통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부담이 덜 해졌다.
-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 개당 수입원가 = ₩79,838 이렇게 계산이 된다.
· 과세가격 = ₩38,000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 ₩0 | '과세가격'의 0% (통상 20% 이지만, FEU1 협정에 의해 원산지 증명을 하면 되니 0%)
· 주세 = ₩26,600 | '과세가격 + 관세'의 70%
· 교육세 = ₩7,980 | 주세의 30%
· 부가세 = ₩7,258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총합'의 10%
-
관부가세와 주세, 교육세만 감안했을 때는 도매유통을 해서 개당 5-7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임차료와 업체 프로모션 비용, 대량 매입 도매업체 volume discount 등 다방면을 고려해보니 개당 2.5만원의 최소 이익은 낼 수 있겠다는 계산이 끝났다.
-
쇳뿔도 단김에 빼라고, 호기롭게 750ml 용량 1병(bottle)당 가격(unit price)을 £22.5(약 ₩38,000)으로 해서 14,400병을 구입했다. (CFR 조건으로 총 지불금액 £324K, 약 5억 4천 7백만원) 14,400병은 40ft 컨테이너 하나에 딱 들어맞는 수량이고, 총 20개의 팔렛트를 적재해서 운송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12병이 들은 박스 60개가 1개의 팔레트에 올려져 있다)
· 40ft 컨테이너 = 20 팔렛트
· 1 팔렛트 = 60박스
· 1박스 = 12병 (750ml)
-
W 증류소에 운임까지 모두 전액 입금을 했고, 2주일이 지나서 선적이 완료됐고 출항까지 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
그런데, 1주일이 지났을 때 W 증류소에서 연락이 왔다. 위스키를 가득 실은 40ft 컨테이너를 적재한 배가 홍해를 건너던 중 해적에게 나포됐다고. 지금 BBC News에서 실시간 이슈로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배에 해당하는게 우리들의 거래품을 운송하는 배라고 말이다.
-
별일이 다 있군 하면서 하는 수 없이, 6주 내에만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선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W 증류소의 해외영업 책임자는 '우리는 14,400병을 귀사에 다시 납품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운임을 포함해서 전액 지불했는데, 황당하게도.
---
CFR 계약 조건에서, 구매자는 물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
위스키 증류소 W사로 부터 수입한 위스키 14,400병 구매계약의 경우, 판매자는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즉 Incoterms 2020 CFR 규칙에 의해 물품 인도를 완료했으므로, 판매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스코모트 팀 동료가 인코텀즈 2020 CFR 조건에 대해 최대한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포스트를 공유한다.
-
인코텀즈 202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 Vol. 5 of 11
URL: https://services.scomot.co.kr/incoterms-2020-cfr
---
Insight creates confidence.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4년 1월 12일 오전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