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PO/기획자

앱 개발 시 푸터 필수 표기정보에 대해

2024년 04월 15일조회 823

안녕하세요, 기존에 서비스 하던 앱의 리뉴얼 기획 중인데 푸터에 법적으로 필수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푸터에 사업자 정보를 필수로 표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 앱들을 살펴보면 사업자 정보를 아예 따로 표기하지 않는 앱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앱에 사업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쇼핑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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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질문

답변 3

김민식님의 프로필 사진

개인정보처리방침 같은 정보는 넣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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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자

2024년 05월 09일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필수로 넣어야겠네요.

박수아님의 프로필 사진

KRDS에 나와있는 푸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모든 페이지에 푸터를 동일한 위치에 제공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은 반드시 표시하라고 나와있네요! 그 외에는 개별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https://uiux.egovframe.go.kr/guide/component/component_02_03.html 팁스터에 다른 앱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차 공유 드려요! https://maily.so/tipster/posts/b14f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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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자

2024년 05월 09일

답변 감사합니다. KRDS 라는 곳은 수아님이 알려주셔서 처음 알았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짹님의 프로필 사진

사업자 정보 표기는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회사 웹페이지나 앱 소개 페이지라면 해당사항이 아닌걸로 알아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가능하게 해야되는데 제일 간단한게 웹사이트 메인에 링크를 다는 방식이고, footer에 넣는게 일반화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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