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독과점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요기요 또는 배달통 매각 카드를 공정위가 꺼내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H가 요기요를 매각하면 시장점유율은 60%대로 낮아진다. 요기요가 어떤 사업자에 넘어가느냐에 따라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30~37% 수준으로 올라간다. 최대 1위 사업자와 격차가 23%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장 ‘진입장벽’은 일부 낮아질 수 있다."
'세기의 M&A' 막판에 등장한 거대한 암초.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나 배달통' 매각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 배달통이면 몰라도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면 DA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