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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내가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판매, 명의 변경, 폐차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 기간이 줄어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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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6일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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