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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으로 사용한 근로자.. 정규직? vs 계약종료?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1년 더 지켜보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계약직)로 사용이 가능한 예외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해당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을까요? 포기해야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답을 구해보면 그 답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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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9일 오전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