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방 갯수에 제한이 있어서 기숙사 영업권이 웃돈이 얹어져 거래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마침 옆 건물에 사설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시설도 더 깨끗하고 서비스도 훌륭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형태의 기숙사니 주거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혁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만족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사설 기숙사가 규제의 경계에 있다는 거였어요.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 영업권을 웃돈 주고 팔던 사람들은 이 사설 기숙사가 불법이라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사설 기숙사를 만들고 싶다면 자기네 영업권을 사서 딱 그 숫자만큼만 하라는 것이죠. 만약 모호한 법과 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이미 학교 기숙사 영업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기숙사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기숙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타다, 금지냐 혁신의 제도화냐...여객법 개정안 정면충돌

Hani

타다, 금지냐 혁신의 제도화냐...여객법 개정안 정면충돌

2019년 12월 10일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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