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앱내 3자결제 허용... 수수료는 30% 보다 낮게 > 애플이 자체 결제 시스템 외 앱 개발자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한다. 지난해 9월부터 공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애플은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앱내 3자결제 허용... 수수료는 30% 보다 낮게

파이낸셜뉴스

애플, 앱내 3자결제 허용... 수수료는 30% 보다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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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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