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 보육료 부담 절감 = 핀란드 총리의 경제 추진 방안]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1) 근무시간 단축, 2) 보육료 인하 등 서민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린 총리가 핀란드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의 당대표로 공식 선출되면서 이러한 정치적 행보에 더더욱 힘이 실릴 모양새입니다. 1. 핀란드는 현재 주 40시간 근무, 공공 아동 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는 노동환경개선과 평등교육을 경제 부흥 및 미래 투자 정책으로 인식해 온,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정치 정당 사회민주당의 정치 철학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2. 현재 핀란드의 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무직은 하루 7 ~ 7.5 시간 근무가 보편적이고요. 관광, 여행, 제조업, 농업 등 특정 기간에 바짝 일을 해야 하는 업무라면 8시간 근무 + 16시간 휴식 원칙에 따라 3교대 또는 대체휴일 제도가 능동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핀란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90% 이상이 공립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집 근처에 가까운 유치원에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때 유치원료는 아동의 법적 부양자들의 소득에 기반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즉,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서로 지불하는 금액이 다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아동 당 최대 300유로 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최대 금액 상한선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며, 매년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에 대해 핀란드 학부모들은 '이것이 진정 공정한 교육 시스템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꺼이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공개하고 버는 만큼 성실히 지갑을 엽니다. 교육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그 권리가 부모의 소득/자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4. 산나 마린 총리는 이 두 제도를 더욱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핀란드 사회민주당의 주요 공략이기도 하죠. 주당 근무시간을 30 시간 후반대로 줄이고, 나아가 유치원료 산정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전반적으로 중산층 부모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주장합니다. 5. 마린 총리와 사회민주당 주력 인사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줄면 그만큼 일자리 분배가 일어날 것이며, 보육료 인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나아가 출산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핀란드가 주변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여성 경력단절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세 미만 아동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덴마크가 70%대인데 반해 핀란드는 50%대에 불과합니다. 어서 빨리 이 불명예적인 수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핀란드 집권여당의 입장이죠. 6.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코로나 19 위기 때문에 경제가 한풀 꺾였고, 이에 급진적인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기엔 정치적으로 타이밍이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좋다면야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죠. 반면 산나 마린 총리의 방침이 오히려 약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기왕 변화를 취할 거면 더더욱 근본적인 노동법 개선과 보육료 예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이죠. 7. 코로나 19로 경제가 한창 어려운 이 시점, 대한민국은 기초 재난 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노동시간 축소와 보육료 인하를 외치고 있죠.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두 정부 모두 '서민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라는 기본 원칙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덧) 제가 이 동네 주 40시간 노동체계에 대해 말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곧잘 "그럼 그 동네는 야근이 없나요?"라고들 물어보십니다. 여기도 물론 야근이란 개념이 있긴 합니다. 다만 야근을 하면 '나는 제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한 무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는 정도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과 욕심이 있는 직원들은 몰래 숨어서 일을 한다는 후문이...)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 직장 상사나 고용주는 업계에서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고요. (인구 5백 만의 나라에서 입소문이 잘못 나면 나라를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무법, 고용법 체계도 달라서 고용주들도 괜히 야근하는 직원을 싫어합니다. 핀란드는 성과급 기반의 봉급체계가 불법이라... 기본급여 + 업무용 물품 지급 외 추가로 뭘 지불하려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굳이 야근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를 통한 수익 증대를 우선 증명하고, 그 수익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고... 네, 제가 고용주 해봤는데 정말 할 짓이 못되더군요.) 아, 핀란드는 주식도 소득으로 인식을 하기에 Sweat Equity로 봉급을 지급할 순 있습니다. 단, Sweat Equity 지급 기준이 '성과 기준'이 아니라 '근무 시간/기간 기준'이어야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소득세(취득세)도 또 내셔야 합니다 ㅎㅎㅎ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꼼꼼한 시스템을 깡그리 무시하는 편법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비범한(?) 인간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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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오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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