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이 법안에 따라 고용보험 커버리지 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활용했던 기업들은 사실상 이들을 고용하는 것과 유사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 전부로 확대할 수도 있겠죠)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상당한 만큼 향후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이더나 택배기사 확충 > 배송시간 단축 > 소비지 확대
> 성장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 예전보다 비싸진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