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정 자체가 플랫폼법의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건 법안 내용을 완전히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 온라인 업체까지도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센 데다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대로 법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결국 업계 반대에 밀려 정책 추진 동력이 꺾였다는 풀이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0367?sid=101


공정위, 플랫폼법 한발 물러서..."사전지정 제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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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한발 물러서..."사전지정 제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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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오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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