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PO/기획자

연차 개수 세는법 좀 헷갈리는데 설명부탁드려요

4월 23일조회 24

**입사일 기준으로 함**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24년도 9월에 입사했고 올해 9월되면 1년 꽉 채워서 그때부터 휴가가 3일 생기거든요 (병원 특성상 연차는 달별로 꼭 쓰도록 해서 1년 열두달 다 써서 12개에 휴가 3일 = 총 15개) 저희 휴가 기간은 5월부터 12월이고 어차피 저는 9월되면 휴가 생기니까 그 이후부터 12월 안으로만 다녀올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중간입사자들(애매한 시점에 입사하는 사람들) 휴가를 위해서 개인의 연차는 최대 3개 모아서 5~12월 달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들어온 사람은 휴가를 갈려고 자기 연차를 2개 모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9월까지 기다리면 휴가가 3일 자동 발생해서 그걸로 가는데 저사람도 11월까지 기다리면 휴가 3개가 생겨서 그걸로 갈 수 있는데 본인의 연차를 희생? 해서까지 까지 모아서 간거니까 /.. 그럼 이사람의 11월 이후에 발생된 휴가는 어찌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누구는 그냥 가는데 누구는 모아서 가고 진짜 막 12월 중순, 말에 들어온 사람이면 모아서 가는거 이해 가는데 11월에 들어와서 모아서 가니까 이게 룰이 뭔지 ;; 참고로 저희는 휴가 이월 그런거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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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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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사안이 복잡해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해한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연차가 월단위로 발생합니다. 1달을 온전히 만근하면, 즉, 한달 근무하고 다음날이 되면 휴가가 1일 생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총 11개의 연차가 1년 미만에 생기게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의 1년이 지나면 3일의 휴가가 생기는 것은, 입사 1년이 지나면 연 1회에 법정휴가인 연차 15일이 생기는데, 이를 월마다 1일씩 반드시 소진하는 구조로 만들어두어, 15-12해서 3일의 휴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문의주신 사항은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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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휴가 연차 제도와 계산법은 회사마다 다르고, 이해하기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가 연차는 일반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즉, 1년 동안 근무하면 15일의 연차(본인의 경우 12일+3일)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간 입사자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입사한 날부터 1년 후까지 근무하면 연차가 확정되고,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작년 11월에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11월까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휴가 3일이 발생하지만, 그전에 휴가를 가려고 미리 모아서 간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이 모아 놓은 연차를 소비하여 빠르게 휴가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이후 발생하는 그분의 연차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분이 미리 모아 놓은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다음 해까지 이월되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회사 정책에 따라 다름)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 연차 규정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차는 근무한 기간동안 비례하여 쌓입니다. 한 해 동안 꼭 나눠서 쓰거나 모아서 쓰라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일정과 계획에 맞추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회사에서 '휴가 이월이 없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사담당 혹은 관련된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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