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연봉 구간에 따라 세금 구간이 달라지는데, 생각보다 이 기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근로소득 세율은 아래와 같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5천만원 35%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연봉이 1억이면, 1억의 35%인 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율은 기준 초과액을 기준으로 누적하는 것으로 연봉 1억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다.


1400 x 0.06 = 84

+ (5000 - 1400) x 0.15 = 540

+ (8800 - 5000) x 0.24 = 912

+ (10000 - 8800) x 0.35 = 420

——

= 1,956만원으로 19.56%가 근로소득세


연봉 1억 받는데 세금으로 40% 가까이 나가서 짜증나요. 하는 사람이 있길래 정확한 정보 제공차 작성 해 봄.


참고로, 최대 수십만원 이내의 일부 비과세 항목, 특수 목적 회사의 초과 근무비, 주주 배당금(금융소득) 정도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받는 돈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료까지 다 공제한다.


* 실제로는 근로소득공제 등 여러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훨씬 더 낮음. 4대보험까지 다 합쳐도 연봉 1억의 실제 공제액은 21.7% (비과세 급여 없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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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1일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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