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10초만에 병원까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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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근로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반면,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검진 대상에는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기타 근로자들은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인은 연중 언제든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암 검진을 받되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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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3일 오전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