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가시화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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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직매입 60일, 위수탁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는 중소형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 빠져 있다.


최 부총리는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는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대금을 사업 확장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최 부총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상품권 문제 방지를 위해 선불 충전금액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1482?sid=100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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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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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6일 오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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