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이 추진한 주민발의안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스스로 등록한 운전·배달기사를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기업들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하루 12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 치료비, 유족 사망보험금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배달기사를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미 법원의 '직접 고용' 명령이 뒤집어졌다.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우버·리프트 등이 제시한 타협안이 60%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었던 우버와 리프트가 기사회생하면서 향후 '긱(gig·임시직) 이코노미’는 더욱 확산될듯. 우버·리프트 등의 회사가 운전기사들에 대한 법정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던 캘리포니아주 AB5 법안에 비해서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우버·리프트, 운전기사 직원 처우 안해도 된다

Naver

우버·리프트, 운전기사 직원 처우 안해도 된다

2020년 11월 5일 오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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