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먼저 납입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근로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적립된 공제 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적립일은 252일 미만이나 건설근로자 연령대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문화재수리나 통신, 전기, 소방 등 현장 근무직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나 일용직, 부상, 사망 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 한 경우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한데, 일용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에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반회사들에서는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와 일반회사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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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적립일수 계산 및 지급 신청 방법 -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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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적립일수 계산 및 지급 신청 방법 -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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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5일 오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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