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 대상자 1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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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 종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위탁한 교육이며,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유예자는 교육 이수 후 유예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복무자와 자격을 취득한 해는 교육이 면제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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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오전 6:26
* 이 글은 "한빛미디어 <나는 리뷰어다> 활동을 위해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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