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0초 신청방법 - 동승자교육 - Micro Busines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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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통학버스 종사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강 모두 인정됩니다. 신청 시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 명칭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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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 오전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