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디즈니 아니면 뽀로로풍? 챗GPT 새 이미지 생성기 저작권 논란
조선일보
이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챗GPT-4o가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활용해 화풍을 학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픈AI가 지브리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들은 “오픈AI와 지브리 모두 저작권 계약 관련 문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저명한 제작사나 만화의 화풍을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로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27일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작풍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지브리 영화 장면과 구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며 “스타일이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문화청도 최근 발표한 ‘AI와 저작권’ 관련 지침에서 “화풍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5/03/28/CODYQK6WD5GZPER4JHE4KC2VM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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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8일 오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