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을 정의하고 최소한 공공 조직들부터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담아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해왔어요. 2014년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후 7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않고 있거든요. 이 법은 호혜와 연대의 기본정신애 근거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화되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눈여겨 볼만한 법입니다.

또 해 넘긴 사회적경제 기본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Hani

또 해 넘긴 사회적경제 기본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21년 1월 8일 오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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