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속빈 강정 우려"…핀테크업계 '속앓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요를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제공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계좌 거래 일시와 금액은 확인할 수 있지만, 거래 대상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령 A가 B에게 10만원을 보낸 경우 ‘null(알 수 없음)에게 10만원 송금’ 등으로 표기되는 식이다. + 개인 정보 보호와 새로운 데이터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길도 있을텐데 이제 출발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부터 아슬아슬해 보이는군요.

"마이데이터 속빈 강정 우려"...핀테크업계 '속앓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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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6일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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