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원했던 차등의결권 도입한다
Naver
"정부가 올 하반기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가진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이 없었다면 지금의 구글도 페이스북도 없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간절히 열망해오던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 배민 김봉진 대표 같은 경영자가 투자자들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9년 9월 5일 오전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