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하부는 도로로 인한 물리적 단절과 환경상 쾌적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도로 하부를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상 제약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몇년전에 입체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어서 안그래도 이런 사례가 나올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지속되려면 지자체의 의지와 운영자의 등장, 컨텐츠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텐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이러한 유휴공간을 좀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뀌고 다양한 제안을 할 수있는 운영자도 많아진다면 우리의 도시가 더 다채롭고 재밌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