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게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행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느정도 "그럴 수 있지"의 영역에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적어도 크게 사과는 해야하지 않나 싶다 (그게 크건 작았건). 반대로 성인이 된 아이가 부모를 때리는건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범죄라고 말할 것이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가 어린 자식을 때리는게 더 비겁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폭력이라 할지도 자신에게 반항을 하기 쉽지 않은 상대에게 그것이 행해진다면 그 죄질은 더 나쁘기 때문이다. 애당초 아이가 태어난건 부모들의 선택이다. 어리둥절 태어나버린 아이가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고 때리거나 심한 모욕을 하면 그 아이는 무슨 죄인가?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만약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말한다면 인간이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기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 중 아이들에게 사과해야할 사람들은 넘치고 넘친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왜 사과를 해야하는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첫발 뗐지만…“애들 훈육은 어떻게 하라고” 볼멘 소리도

서울경제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첫발 뗐지만…“애들 훈육은 어떻게 하라고” 볼멘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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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2일 오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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