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과태료 300만원

모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매 3년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자는 승강기의 유지, 관리, 수리, 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교육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icrobia.co.kr/elevator-safety-manager-training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하는 방법 - 과태료 300만원 - Micro Busines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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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오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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