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이 시행되면 PEF·헤지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SEC가 자산평가 추정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매년 감사도 받아야 한다. SEC는 “운용사들이 일부 투자자에게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이면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고,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던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로펌 모건루이스의 크리스틴 롬바르드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이후 금융투자업계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히 사상 처음으로 기관투자 분야에서 SEC가 운용사와 투자자 간에 어떤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PEF 및 헤지펀드의 총운용 자산은 25조달러(약 3경3000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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