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요기요 이사회가 1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의하면서다. 요기요 이사회는 GS리테일과 PEF 2곳이 각각 2명씩 지목한 이사로 구성됐다. PEF 의석수가 우세해 사실상 PEF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GS리테일은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PEF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CB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동시에 GS리테일도 추가 투자를 강요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 PEF는 주주 간 계약과 CB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PEF 주장을 받아들여 GS리테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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