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계약서 분석해보니…서울시 "236개 중 149개 불공정 의심"

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집된 웹툰 관련 계약서 236개에 대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이 중 149개 계약서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 의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회사에 양도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예비 작가들의 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웹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아울러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 사와 계약 체결을 하기 전,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계약서 사전검토 등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인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 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93006005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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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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