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 신속검사 PCR, 허점투성이>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신속 PCR’ 검사소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 기준과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불법 검사시설이었다. 1시간 만에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대량 검사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가장 중요한 정확도 역시 의심스러운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1월부터 캠퍼스 내 ‘신속 PCR’ 검사 도입을 타진해온 서울대는 여주시와 동일한 검사 방식을 택하려던 계획과 관련해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