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이름 네이버만 쓰나😱😱…美日이어 韓서도 상표등록]
- 이번 상표 등록으로 다른 회사들이 국내에서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은 로고와 합친 그림에 대한 웹툰의 상품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 네이버는 세계 최대 만화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에선 '웹툰'이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까지 획득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웹툰'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